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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잡으려 불법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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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잡으려 불법도청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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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다며 특정 정당 행사장에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 도청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은 광주 북구 선관위 직원들이 26일 열린우리당 북을 지구당의 여성부원 오찬 월례회의가 개최된 운암동 K식당에 회의 직전 미리 들어가 소형 녹음기 3대를 식탁 밑에 몰래 설치한 사실을 확인,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의 비품 관리번호가 붙어있는 이 녹음기는 보이스펜(만년필형 디지털 음성녹음기)으로 청색 테이프로 식탁 밑에 부착돼 있었으며, 식당 종업원이 녹음기 1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녹음기 설치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틀 전 문제의 여성부원 오찬 월례회의에 지구당 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직접 참석, 향응을 제공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이날 오찬 회의 1∼2시간 전에 지도과 직원 3명을 식당에 보내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구당측이 행사장을 모두 빌려 놓은 상태에서 비노출 단속이 힘들다고 판단, 일부 직원들이 녹음기를 설치했다"며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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