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7일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은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호철(李鎬喆)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0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발 대상자는 이들 외에 서갑원(徐甲源) 전 청와대 비서관, 김정민 전 국민은행 역삼지점장, 노재철 전 민주당 동래지구당위원장, 주진우 시사저널 기자, 민경찬(閔景燦), 이기명(李基明), 배병렬, 노진각씨 등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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