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 5곳 가운데 1곳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중복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보내는 진료내역 통보 등을 확인한 결과, 6만7,000여개 건강보험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 중 19.8%인 1만3,300여개 기관이 부당· 중복 청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당청구(허위, 과잉 청구)액은 84억여원, 중복청구액은 751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건강보험공단 부당·착오 청구기관 적발건수에 근거한 것이다.
노조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삭감한 과다진료비 2,652억원과 보건복지부가 현지 실사를 통해 환수한 95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액은 모두 3,5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심평원의 인력부족으로 6억건이 넘는 진료비 청구 가운데 3분의 1만 심사하고 ,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지급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부당 청구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삭감액 2,652억원 모두가 허위·부정 청구액이 아니고 전산입력 실수 등 착오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삭감된 경우도 있다"며 노조가 밝힌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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