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이웃집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벌과금을 물게 된다.서울시는 '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에 대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고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약 개정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서울 외의 다른 시·도도 이 달 안에 규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려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규약은 벌칙 규정도 신설, 관리사무소가 이 같은 내용 등을 위반한 입주민에게 1차 시정 권고,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약은 또 관리사무소가 발코니 난간에 위성안테나나 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입주민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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