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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오피니언면 정치칼럼 일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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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오피니언면 정치칼럼 일색 외

입력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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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면 정치칼럼 일색서울시립대에 입학한 대학생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신문을 읽었다. 신문을 읽으면 논술시험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오피니언면만 읽었다. 오피니언면에 실린 글을 보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나름대로 스크랩도 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일보 오피니언면을 보면 정치 일색이다. 거의 모든 칼럼이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자기 분야의 지식을 정치와 맞추려고 노력하는 듯하다. 아무리 총선이 다가오고 국민이 물갈이를 열망한다 하더라도 지면 전체를 정치 이야기로 도배할 필요가 있을까?

신문의 독자는 다양하다. 물론 독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보다 앞서서 살아간 지식인들에게서 더 나은 지식을 배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오피니언면은 물론이고 한국일보의 모든 지면이 좀더 건실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게 해 주는 글로 채웠으면 한다.

/Thebluewar

외국인 연금 상호주의 적용

18일자 A31면 '돌려받지 못할 외국인 연금' 제하의 칼럼에는 국민연금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전형적인 입법'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에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칼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신지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예외가 있다면 제3국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연금 가입을 강제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상호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터키 등 17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애나 사망을 당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10년 동안 가입해 60세가 되면 연금을 준다.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 일시금 지급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출신 국가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시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박경호·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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