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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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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불티"

입력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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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인기 기업보험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임원배상책임보험(D&O) 판매규모가 지난해의 경우 1,000억원 대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이미 D&O에 가입했던 대기업들도 보장금액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D&O는 기업의 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규위반이나 경영부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했을 때 보험사가 배상금 등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D&O 판매실적이 1998년만 해도 50건에 보험료 수입이 90억원 수준이었으나 2001년 130건 190억원, 2002년 150건 250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160건에 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 들어서는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통상 보장한도가 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인데 대기업중에는 보장금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지난해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동안 국내 손보사들로부터 재보험 받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 340건에 750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미 그전 1년간 거둔 실적과 비슷한 규모.

이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국내 D&O시장 규모는 이미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2,000억원대로 급신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D&O가 이처럼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소액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해당기업의 임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 적용시점이 2005년이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의 경우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소송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시바삐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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