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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을" KCC,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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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을" KCC, 가처분신청

입력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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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금강고려화학)가 공시 위반 혐의로 처분 명령 결정이 난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23일 공시를 통해 "KCC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분명령 결정이 난 뮤추얼펀드 7.87%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KCC는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에 의해 주권반환 청구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KCC의 엘리베이터 자사주 매입분 8만주 및 무상 증자분 2만2,400주 등 1.43%에 대해서도 함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증선위 조치로 경영권 다툼에서 열세에 놓인 KCC측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승부수를 던져 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 소액 주주모임(cafe.daum.net/lovehel)은 이날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현대와 KCC는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 권유를 하지 말라"며 "불법적으로 위임을 권유하는 측에 불이익을 주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액주주 지분은 10%대로 현대그룹과 KCC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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