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교육감 선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갖가지 잡음을 일으켜 온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그간 교육계는 교육감 선거로 몸살을 앓아 왔다.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해야 할 교육계의 선거가 오히려 정치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 치러진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탈법 시비 끝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당선자가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교장과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으며 도의회 및 시의회 의원들의 금품 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탈법이 저질러지는 이유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갖가지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두고만 보아 온 교육 당국이 이제야 개선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국은 개선안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첫째,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을 해당 지역의 학부모나 주민들이 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기 바란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이다. 운영위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승진과 보직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기 위해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둘째, 현행 교육감 선거는 1차 투표에서 1위가 과반수가 되지 못하면 2차 선거를 실시해 1, 2위 후보 간에 경선을 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은 1, 2위 후보 측으로부터 집요한 압력을 받게 된다. 2차 선거를 없애는 것도 과열을 줄이는 방법이다.
셋째, 현재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불법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명망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계 인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 공명 선거를 유도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올바른 공명 선거를 감시하고 추진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범위에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기 바란다. 그래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책을 비교 검증하고 토론을 통해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문 동 휘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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