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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하반기부터 5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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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하반기부터 50%로 축소

입력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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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관계자는 22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부방침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강화방안을 공식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 매매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로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 (60.6평)에서 100㎡(30.3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100평)로 절반씩 줄어든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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