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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5,000원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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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5,000원이상 해당

입력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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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총액이 연봉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20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간 1,000만원을 현금 결제한다면 1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건당 22원인 수수료와 1만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비용을,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적립식 카드 등을 건네면 가맹점 직원이 이 카드를 단말기로 조회하고 현금의 액수를 입력, 영수증을 내주는 순서로 이뤄진다.

신용카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가 담겨있어 현금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영수증에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자본금 30억원 이상 법인들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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