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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분 주식만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케 "민영화 공기업에 황금株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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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분 주식만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케 "민영화 공기업에 황금株 검토"

입력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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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한 뒤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황금주(golden share)'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백상경제연구원 '스타 CEO 클럽' 주최 조찬 강연에서 "금융 등 기간산업체를 외국 자본이 인수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도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황금주 등을 기간산업에 국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금주란 일정 지분의 주식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강 위원장은 또 "국내 금융회사 매각시 국내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외국 자본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 연기금과 국내 펀드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자본이 균형되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와 관련, "계열사 지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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