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징후를 보이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채권 및 채무동결 등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카드사들의 핵심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 회사채(카드채)의 발행한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부실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종합대책을 마련, 감사원의 카드특감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등 수신(예금)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정부가 업무정지 및 채권·채무동결, 강제 채무재조정, 감자(減資)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같은 여신전문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카드사에도 은행처럼 업무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의 우량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경우 일반 ABS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채무동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카드업계의 방만한 자금차입 관행이 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카드사의 자금조달 규모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허용되고 있는 카드채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한도인 4배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오전 8시∼오후 9시로 한정돼 있는 채권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로 3시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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