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뇌졸중(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간병 및 수발, 요양시설·병원 이용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돼 현행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정부는 6개월 이상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 기본체계안을 18일 발표했다.
기본안에 따르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간병·요양비용의 2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과 국가(조세)가 각각 50%와 30%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부터 월 2,650원, 2009년부터 월 5,730원, 2013년부터 월 1만810원가량의 노인요양 보험료를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공공부조 대상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10%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1단계(2007∼2008년)로 65세 이상 최중증 노인 17만명, 2단계(2009∼2010년)로 65세 이상 중증 노인까지 41만명, 3단계(2011∼2012년)로 65세 이상 경증 노인까지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로 65세 이상 경증 치매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3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59만명가량이 요양보호가 필요하며 전체 노인중 최중증 환자는 1.68%, 중증 3.24%, 경증 4.98%, 경증 치매 4.92% 등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10년 79만명, 2020년 1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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