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이 17일 제기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국일보 김모 기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지시 의혹은 지난해 5월28일자 본보의 서해교전에 대한 보도와 관련돼있다. 당시 본보는 1면과 5면에서 '2002년 6월 발생한 서해교전이 북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 도발'이라는 국방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우발충돌이었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기사에 따르면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당시 첩보 등을 통해 교전을 벌였던 북 경비정의 소속부대인 북한 해군 8전대 지휘부가 교전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국방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미사일과 해안포 부대의 사전 준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서해교전 후 교전 책임자들을 처벌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서해교전의 우발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 직후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조차 없다"며 "취재수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급 비밀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관련자를 징계해 스스로 보도 내용을 인정했으나 김 기자와 통화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지목된 인사만 징계했을 뿐 기사의 정확한 취재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이 한국일보 기자와 수 차례 통화한 정보본부 관계자들을 집중 추궁했다"고 밝혀 통화내역 조회 가능성을 인정했다.
한편 홍 의원 보좌관과 김 기자가 접촉한 것은 16일 오후였다. 보좌관은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NSC가 지난해 5월 기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NSC로부터 공식 통보 받았다"며 "5월에 문제가 될만한 기사 다 조회해 봤는데 서해교전 기사밖에 없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NSC가 지?%1治쳬杉쩝?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서해교전 기사와 관련해 기무사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17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이 "NSC 관계자가 '지난해 5월 한국일보에 문건유출과 관련한 기사가 나와 국정원에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힘으로써 모든 전모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해당 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며 "NSC가 서해교전 기사에 대해 국정원 등을 통해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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