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근본 취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 시도 광역별로 26개의 선거구를 따로 만들어 여기에 여성 후보들만 출마토록 한다는 것인데, 남성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제도라는 위헌의 문제를 비롯, 다시 생각해야 할 면이 적지 않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위 일정 막바지에 간사들만의 합의로 불쑥 끼워넣은 과정도 올바르지 않다.사회 각계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분야만큼은 여성의 활동영역이 가장 뒤떨어진 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여성의원이 불과 16명으로 5.9%에 불과한 의석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후진적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한다면서 지나친 편법이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여성 표를 의식해야 하는 각 당이 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워 합리적 논의를 제어한 결과라면 더더욱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각 당이 여성에 대한 공천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려는 발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흔적도 엿보인다. 각 지역구의 여성공천에 대한 압력을 전용 선거구로 돌릴 수 있는 편의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A?. 또 여성 배려라는 미명 아래 여론을 우회해 의석수 증대를 꾀하려는 속셈은 없는가. 17, 18대에 한해 한시적 실시 방안은 각 당도 합리적 확신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어설픈 대목이다. 여성전용 투표로 인한 1인3표제는 또 선거관리와 유권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우대정책과 제도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여성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50%의 비례대표 할당과 지역구 공천의 확대부터 성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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