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KT지사(전화국)에서 시내전화 설비비중 19만원을 찾아가라는 전화가 온다. 새로 시행된 가입비형으로 바꾸면 19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꼭 바꿔야 하나?A: 반드시 바꿀 필요는 없다. 설비비를 돌려받는 대신 월 기본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설비비형 가입자는 설비비 24만2,000원을 부담하고 해지시 반환 받는다. 이때 월 기본료는 2,500∼3,700원이다. 가입비형은 설비비 대신 가입비 6만원을 내고 기본료 3,000원∼5,200원을 낸다. 가입비는 돌려좋逞? 않는다. 당장 19만원이 필요한 일이 없다면 굳이 돈을 돌려 받을 필요는 없다.
Q: 몇 년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전화요금을 3개월 연체해 직권해지 당했다. 그 당시 설비비중 체납요금을 정산 당했는데, 설비비중 10여만원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
A: 물론 받을 수 있다. 단, '직권 해지후 5년 이내'라는 시한이 있다. 기간 내에 가까운 KT지사나 지점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은행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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