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전에 국정원장 직인을 찍은 조회요청서를 갖고 다니며 임의로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건수는 2002년보다 10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이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이통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 건수는 2002년 9,950건에서 2003년 2만66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권 의원은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정원이 통신업체에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하려면 그 때마다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빈 문서를 갖고 다니다가 조회할 휴대폰 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적어내는 방법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등까지 포함한 수사·정보기관들의 전체 휴대폰 통화 기록 조회 건수는 2002년 19만6,655건에서 지난해 31만8,461건으로 62% 증가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17일 이동통신 3사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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