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거나 전근 명령을 받아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경우 전근 명령을 받거나 직장을 옮긴 날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실제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이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진다.국세심판원은 15일 직장을 옮겨 부득이하게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돼 1,7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은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취소청구'에서 "국세청은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5월 직장이 있는 경기 성남에서 주택을 구입했으나, 2002년 1월 직장을 안양으로 옮겨 1년간 출퇴근을 하다가 2003년 4월 집을 팔고 온 가족이 안양으로 이사했다.
국세청은 '전근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더라도 취득일과 부득이한 사유(전근·이직)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지 않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는 1997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A씨에게 성남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1,7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을 뜻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을 고치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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