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 KE8509편이 이륙 중 추락, 4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는 승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들은 기체 이상을 알면서도 교대 과정에서 후임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실수를 거듭, 사고를 불렀다.15일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맡은 법원이 대한항공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 연료보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일시 착륙했다. 당시 기장은 계기판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정비기록부에 기록, 정비 결과 항법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를 교체하지 않고 부기장의 장비를 이용해 스탠스테드 공항까지 운항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 교대할 때도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누구도 항법장치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후임 기장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새 기장 역시 정비기록부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이륙 후에는 기장이 잘못된 계기 정보로 무리하게 좌선회를 시도하고, 이에 따라 경보음이 3차례나 울렸음에도 부기장은 승무원의 상하관계를 의식한 탓에 이를 막지 않았다. 결국 무리한 좌선회로 항공기는 이륙 후 2분만에 공항 인근 숲에 추락했다.
이 사고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영국 항공조사위원회와의 합동조사를 거쳐 계기판 결함과 정비불량이 사고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K보험사가 "사고로 화물이 불에 타 손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종사의 부주의와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피보험회사들에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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