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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씨 "나라종금로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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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씨 "나라종금로비" 무죄

입력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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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염동연(사진)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1999년 7월∼2000년 2월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의 재산 상태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라종금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친분이 없던 안상태 사장이나 일면식도 없는 부하직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은 판결 뒤 이례적으로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피고인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국민정서상 허용되지 않는 돈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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