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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자궁착상땐 인간복제 가능" 윤리성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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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자궁착상땐 인간복제 가능" 윤리성 논란 일듯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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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결과는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과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인간복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간개체 복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연구팀은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및 세계 각국의 윤리규정을 참고해 인간개체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연구방침을 정했고, 한양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며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로부터도 동의를 받는 등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으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며, 그 기준이 될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걸리는 문제는 없다.

그렇더라도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해야 한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황우석 교수는 "난자를 쓰지 않고 세포질만 이용해 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이자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인 서울대 문신용 교수는 "의학자로서 이번 연구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고뇌와 고뇌를 거듭하다가 고통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기술의 신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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