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한명당 6개월까지 월 50만원이 지원된다.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코엑스 아셈홀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준 100인이상)가 포함된다.
지원내역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를 차액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중 사업계획을 공고,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말 제정될 예정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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