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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진료비 본인 부담금 6개월에 300만원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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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진료비 본인 부담금 6개월에 300만원 이내로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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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부과돼도 환자는 6개월에 3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일 경우 150만원이 넘는 초과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고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진료비 합산기간과 진료비 총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진료비에는 입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비, 약값까지 포함되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식대, MRI, 초음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제외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폐·위·유방암, 뇌내출혈 등 중증·만성 질환자를 비롯, 올 한해만 24만8,000여명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실례로 뇌출혈과 혈우병을 앓고 있는 한 9세 아동의 경우 총 진료기간 235일의 본인 부담금이 현재 2,361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MRI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고,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이 70%로 확충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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