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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위공시 입증해야" 상장사협의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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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위공시 입증해야" 상장사협의회 의견서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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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앞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원고에게 허위 공시 등의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비례 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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