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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 "KCC, 처분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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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 "KCC, 처분하라" 명령

입력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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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금강고려화학)가 사모(私募)펀드 등을 동원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해 강제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또 지분매입을 주도한 정상영(鄭相永) KCC 명예회장이 공시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KCC와 현대그룹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B1·9면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KCC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를 5월 20일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전부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처분대상은 정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의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12.82%와 KCC 계열사들이 3개 뮤추얼펀드로 매입한 7.81%, 이 지분에 대한 무상증자 신주를 포함한 것으로 주식수로는 148만1,855주에 달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의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입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의 '5%룰'(특정회사 지분을 5%이상 확보할 경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정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영참가 목적의 지분매입 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한BNP파리바투신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단독으로 가입한 신한BNP파리바 투신의 사모펀드를 통해 지난해 10월 7일부터 28일 사이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1만9,330주(12.82%)를 장내 매수했으나 지분변동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KCC측은 또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10일 사이에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43만8,370주(7.81%)를 매입했지만 총 5차례에 걸쳐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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