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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고 30년, 공소시효 25년 日, 흉악범죄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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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고 30년, 공소시효 25년 日, 흉악범죄 엄벌한다

입력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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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살인·강간 등 흉악 강력범죄의 유기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이고, 살인 등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형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일본이 법정형을 크게 손질하는 것은 현행 형법이 시행된 1908년(메이지 시대) 이래 근 100년 만이다.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10일 법무성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은 유기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상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DNA 감정 등 수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상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소시효 연장은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범죄방지 효과와 더불어 미해결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난 해 사회문제가 됐던 명문대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2명 이상이 성폭행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수 있는 '집단강간죄'를 신설했다.

집단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하는 친고죄에서 제외해 강제 수사와 엄정 처벌의 길을 열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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