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적용 유예기간 연장 권고안을 수용, 마일리지 혜택 축소 조치가 1년간 연기된다.대한항공은 10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 마일리지 적용 유예기간을 최장 24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혜택을 줄인 새 마일리지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은 신규 약관 적용일을 1년간 추가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올해 6월부터 새 마일리지를 적용하려던 아시아나항공도 약관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 내년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당초의 고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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