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선거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 언론사, 네티즌들은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이창호(아이뉴스24 대표) 인터넷신문협회장은 "실명제 및 회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율 정화 시도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체가 실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할 경우 미성년자는 글 게시가 원천봉쇄되며, 토론방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상당수 포털업체들이 뉴스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사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가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실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정보 침해라는 여론도 비등하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정통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실명 확인을 위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행자부도 지난 해 10월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주 선거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법 개정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판단능력에 대한 불신이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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