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9일 인사 청탁,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고위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임인철(59)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특히 건보공단의 인사·납품 비리와 관련, 공단 고위직을 지낸 현 도지사 A씨를 내사 중이며 내사결과에 따라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부지사는 공단 총무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1년 2월 이후 직원 전보·승진 인사 대가로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단 이사장 전 비서실장 김모(52·구속)씨는 전 경영전략본부장 김모(58·구속)씨 등과 함께 2001년 6월 승진 대상자 6명으로부터 모두 6,500만원을 받아 임 전 부지사 등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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