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유엔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송금정지 등 대북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9일 통과시켰다.참의원은 이날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송금정지, 자산동결, 수출입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관련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핵 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대북한 압력 수단을 갖추게 됐다.
일본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이 법과 별도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국가 입항금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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