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10일만에 또 발생했다.농림부는 5일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충남 천안 직산 Y농장에서 8㎞ 떨어진 아산 탕정면의 오리농장 두 곳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부는 조류독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천안과 아산 지역 농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두 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을 확인했다.
조류독감 감염 농장이 확인된 것은 지난달 26일 천안 용정리 농장에 이어 10일만이다. 이에 따라 조류독감 발생건수는 모두 19건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특히 천안 일원에서 조류독감이 재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천안 북면 H종오리농장에서 지역별로 반경 30∼40㎞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닭·오리 이동제한, 차량 통제 등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농장 2곳은 종전 감염농장과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데다가 소독 등 방역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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