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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DB 저작권인정"/법원 첫 판결… 무단복제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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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DB 저작권인정"/법원 첫 판결… 무단복제 관행 제동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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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인정한 첫 사례로 무분별한 인터넷 사이트 복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국내 최대 병역특례정보 유료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복제해 피해를 봤다"며 또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도 지적인 독창성, 정보량, 검색의 용이성 등에 따라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사이트는 직접 수집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분류, 정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피고가 복제해 사용한 기간 원고의 수입 감소분 840여만원을 배상하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0년 4월부터 병역특례취업 인터넷 사이트를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원고의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원고 사이트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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