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4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청보위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심의를 거쳐 4월까지 개정령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으며, 인터넷이나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기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조항에 동성애를 포함시켜왔다. 동성애자와 인권단체 등은 그동안 동성애 조항이 동성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청보위는 "동성애를 심의기준서 삭제한다고 모든 동성애 관련 표현물이 심의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음란성 등 다른 심의기준에 따라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는 표현물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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