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지투기 차단책 발표/ 개발공약 남발·규제완화할땐 언제고… 정부, 병주고 약주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지투기 차단책 발표/ 개발공약 남발·규제완화할땐 언제고… 정부, 병주고 약주나

입력
2004.02.05 00:00
0 0

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면서 토지에 투기광풍이 불어 닥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4일 토지 투기차단대책을 발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에서 토지가격 안정으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그러나 최근의 토지 투기는 고속철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 신국토구상 등 토지 수요를 부추길만한 각종 공약과 개발사업이 쏟아진 데다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한꺼번에 푼 데 따른 것이어서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됐다.

정부는 특히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투기차단 대책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이다.

개발사업 남발이 토지투기 부추겨

작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로 몰린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땅값이 작년의 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밝힌 4·4분기 땅값 상승률만 봐도 토지투기가 심각한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판교 신도시 개발의 혜택이 기대되는 성남시 분당구는 땅값 상승률이 무려 8.27%에 달했으며 인근 수정구(5.51%)와 중원구(5.33%) 역시 땅값이 뛰었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연기군(5.13%), 고속철도 배후지인 아산시(5.03%) 등은 상승률이 5%를 넘었다.

정부 대책 뒤늦은 감

건교부가 토지투기지역 확대 및 토지 취득후 일정기간 전매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접근은 더 이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발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조치는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각종 지가상승 호재가 상존하고 있어 당장 오름세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에 따른 건설회사 타격, 새로운 불법 토지사기단 기승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땅값 상승은 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등 각종 호재 발표 당시 예견된 것인데 돈이 몰려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규제조치가 나와 뒤따라간 셈이 됐다"며 "신속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번 조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 토지 투기지역 지정대상 44곳

괄호안은 땅값 상승률(%)

서울 종로구(2.08),중구(2.53),용산구(2.32),성동구(2.45),광진구(2.33),동대문구(2.59),중랑구(2.38),성북구(2.18),강북구(2.43),도봉구(2.28),노원구(2.36),은평구(2.32),서대문구(2.47),마포구(2.52),양천구(1.64),강서구(2.37), 구로구(2.03),영등포구(2.50),동작구(2.43),관악구(2.46),서초구(2.20),강남구(2.43),송파구(2.19),강동구(2.97)

부산 기장군(1.72)

경기 성남시 수정구(5.51)·중원구(5.33)·분당구(8.27),광명시(1.52),평택시(2.10),고양시 덕양구(1.58),과천시(2.57),남양주시(2.07),오산시(2.85),시흥시(2.33),하남시(4.50),이천시(2.49),화성시(1.84),광주시(2.23)

충북 청원군(3.66)

충남 공주시(2.66),아산시(5.03),연기군(5.13),계룡시(2.09)

자료 : 건설교통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