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김병기(金炳基) 원장은 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1년간의 전산망 설치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2006년 초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돈세탁 혐의가 있는 수상한 돈에 대한 신고금액이 지난달부터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고액 현금 거래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5,000만원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들이 예금주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금주 신원 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와 관련된 구체적 입법 일정을 정치자금법과 반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작업과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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