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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실사 방해땐 노조 형사고발"/쌍용車 소진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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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실사 방해땐 노조 형사고발"/쌍용車 소진관 사장

입력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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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만일 5일로 예정된 란싱(藍星)그룹의 평택공장 현장실사를 방해한다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쌍용자동차 소진관(사진) 사장은 3일 "노조의 매각 반대투쟁이 장기화하면 자칫 지난 4년간 임직원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정상화 호기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소 사장은 "지난해 12월 란싱그룹이 쌍용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노조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왔다"며 "하지만 노조는 '공기업화'나 '채권단 소유 유지'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사장은 "채권단의 쌍용차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은 최단기간 내 매각을 전제로 성립됐다"며 "채권단은 매각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과 노조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결국 회사만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가 정부, 채권단,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기업 매각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미 산업자원부로부터 참여 거부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못박았다. 다만 채권단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은 언제든지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 사장은 "노조는 매각반대 투쟁을 고집하기보다 고용보장이나 향후 투자계획 등 쌍용차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란싱으로부터 받아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조의 현명한 결단을 호소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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