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인구 10만 명 당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30.7명으로 뇌혈관 질환(77.2명), 심장 질환(37.2명), 당뇨병(25.1명)보다 많다.인구 10만 명의 도시에서 3일에 1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2일에 3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의학 발전으로 웬만한 질병은 발병률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암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다.
암은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암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경제 손실액이 무려 19조 원이다.
암이 이처럼 공포의 질병으로 떠오르다 보니 정부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전국 1,000여 병·의원을 암 조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실적은 목표치의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검진 수가가 낮아 검진기관들이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대형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는 경향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 서울 성동구, 경기도의 과천, 구리, 안양에 있는 보건소 4곳은 위암 조기 검진이 가능한 방사선 장비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장 조영 촬영 서비스를 1만8,5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실시하고 있다.
이곳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3만7,940원에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절반 가격이다. 저소득층이 보건소 이용에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건소를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저소득층의 암 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의 조영 촬영 서비스를 전국 240여개 보건소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는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찾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또한 암 검진에 필수적인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보건소에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11만∼13만 원이 드는 폐암 조기 검진 검사비를 2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장비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7월부터 흡연자들이 납부하게 되는 담뱃값 인상분 500원의 일부를 보건소의 CT 장비 구입에 사용했으면 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 500원을 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안정화 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암 예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 주 의료기술직 공무원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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