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재항고는 물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본안소송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존국장은 "1심 판단의 근거였던 갯벌과 수질보존 등 환경적 가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농림부 입장만 대변한 것은 새만금 문제 해결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뒤집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새만금 갯벌생명평화연대 등 국내 환경 단체들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연대해 해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갯벌전문가인 전남대 전승수 교수(해양학과)는 "유럽 법원들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소규모 간척사업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고, 갯벌보존에 나섰는데 우리 법원은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내년 11월까지 2공구 2.7㎞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하루빨리 새만금 용지 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수질대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들이 새만금 공사를 전제로 계획된 만큼 수질 모니터 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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