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대환대출을 받았다가 일시 연체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회수에 나선다.조흥은행은 27일부터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10일∼1개월 이내의 연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2만∼3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대상자 가운데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대출금의 10%를 상환받고 보증인이 있으면 대출금의 5%를 상환받은 후 연 18% 금리로 3개월∼1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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