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납입 없이 주식을 발행, '유령주식'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작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아정기의 주금허위 납입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사채업자 등 9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정기의 최대주주인 J씨는 지난해 4월 15일 당시 최대주주였던 H씨로부터 동아정기 주식 65만6,990주를 넘겨받은 뒤 같은 해 7월 3일까지 5억원의 자금과 22개의 계좌를 이용한 가장매매 등으로 동아정기의 주가를 조작했다.
J씨는 특히 주금 허위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로 주식(4,742만주)을 발행한 뒤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일부 주식을 매매해 모두 7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아정기처럼 경영 상태가 좋지 않던 기업이 인수·합병(M& A) 이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시세조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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