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자영업자, 1명 채용때마다 年 100만원 세금 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자영업자, 1명 채용때마다 年 100만원 세금 공제

입력
2004.01.29 00:00
0 0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3년간 직원 한명을 새로 고용할 때마다 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는다. 또 내년부터 골프채와 보석, 고급 시계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노인과 퇴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관련기사 A3·B2면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세금으로 내수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세부 실천방안 없이 정책목표만 제시돼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기업이 최근 2년간 평균 고용인원을 넘어 직원(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새로 뽑을 때마다 1인당 100만원을 납부세금(법인세·소득세)에서 빼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제도는 룸살롱 무도장 도박장 등 호화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퇴직자 등의 생계형·세금우대 저축 등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한도(현재 8,000만원)를 확대, 저축이자 소득만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월 36만8,000원)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와 유류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특소세를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급 소비재와 레저용품 가격이 최고 26%, 녹용 향수 등은 최고 9%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