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을 증여 받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국세청은 27일 '정기금'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위한 이자율을 연 6.5%로 고시하고 올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상 정기금이란 부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자녀가 증여받거나 종신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이뤄지는 재산을 말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기 위해 이자율을 고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말 정부가 상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이 없지만 금융상품 중 종신보험은 이 규정이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정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5년 이하는 해당 재산가액의 70%, 6∼10년은 60%, 10∼15년은 50% 등으로 단순 계산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증여시점에서 해당 재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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