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가정해체의 대책으로 6월부터 'SOS 상담소(전화 1688-1004)'가 시·군·구에 설치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담활동도 벌인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1개월간(1개월 연장 가능) 1인 가구 15만원, 4인 가구 43만원의 긴급생계급여가 지급된다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정 상시구호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는 이혼율 급증, 카드빚과 생활고로 인한 가족동반자살, 자녀 살해 등 최근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 등이 발생한 위기가정에서 SOS 상담소에 전화를 할 경우 각종 상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필요시 응급의료기관과 아동학대예방센터 등도 연결해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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