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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땐 거래허가면적 축소 주거지역 "54평→27평"등 절반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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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땐 거래허가면적 축소 주거지역 "54평→27평"등 절반 수준으로

입력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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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2단계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강화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25일 "시중자금 유입으로 땅값이 이상 급등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2단계 조치로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외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및 주택거래허가제 등 나머지 2단계 조치들도 필요 시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될 경우 앞으로 토지 매매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으로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 (60.6평)에서 100㎡(30.3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100평)로 절반씩 줄어들 전망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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