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금영수증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확정하는 한편, 일반 소매점포의 단말기 설치비용과 이용수수료 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이번주 중 정부내 현금영수증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란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행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재경부 관계자는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1만5,000원 정도인 단말기 설치비용과 건당 22원 정도인 이용수수료 등은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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