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지침안을 마련, 올해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마포구 상암2택지개발사업지구내 1개 블록(2∼3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지면적 중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자연지반녹지율은 30%이상, 생태기반지표는 0.6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생태기반지표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또 도로 등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해 자연지반상태와 마찬가지로 빗물이 모두 투과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으로 정했다.
시는 올 7월 상암2지구내 1개 블록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공모를 통해 설계를 마친 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이러한 지침을 적용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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