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은 25일 8월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에게 전자스캐너를 통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로 불리는 미국의 새 입국심사 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버나드 알터 주한 미 대사관 총영사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비자를 신청할 때 채취한 지문과 미국에 입국할 때 찍은 지문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는 비자가 면제되지 않는 나라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27개 비자 면제국의 유학 취업 투자 목적의 미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8월 이후 지문 채취를 위해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비자를 갱신할 때에는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터 총영사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실시 여부에 대해 "한국의 비자 거부율이 5%에 달해 비자 거부율이 2년간 3%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만 비자를 면제토록 한 미 법률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8월께 인터뷰룸이 세 개 더 만들어지면 비자 신청을 한 뒤 인터뷰를 받는 비율이 현재의 65%에서 90%까지 높아져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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