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집행과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소요제기 및 집행절차, 보고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용통제를 할 수 있는 한미간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등 한미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면서 예산집행도 미측에 전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김동기 정책조정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사업착수는 있을 수 없다"며 "비용사용과 시설공사 과정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통제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는 물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관련 절차 합의서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통제 장치는 시설공사 과정에서 10, 30, 60, 90% 등 단계별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는 대부분 미 국방부 기준에 따르고, 설계도 미측에서 하게 되지만 설계는 물론, 실제 집행과정에 한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 베이스'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현재 한미기술시방서를 만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 기준에 따른 설계가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시설공사를 우리측이 하는데 공사주체가 모든 설비를 구입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미측 자재만 사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어 "전체 이전비용 중 현금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현물(물자 및 용역)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차 실장은 30억∼40억달러로 추산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과 관련, "미군은 93년 95억달러까지 주장했지만 한미양국이 30억달러까지 낮췄다"며 "이전비용 전체를 늘려 한미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보다는 총액자체를 낮추고 비용사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한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차 실장은 또 "독일이나 일본도 도심에서 미군기지를 이전한 경우 기지 제공을 해줬다"며 "용산기지(81만평)뿐 아니라 서울지역 모든 미군기지(대략 120만평)의 이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