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을 인수,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나승렬 거평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돼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998년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계열사 채권 등을 매입해주거나 계열사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수법으로 2,945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으나 지병 때문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