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을 직역하다시피 한 부분이 60%나 남아 있는 등 의미와 문법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이 민법 본문 1∼1118조와 부칙을 국어학적으로 분석해 18일 펴낸 보고서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에 따르면 '∼함에 있어서' '∼로서의' 등 일본식 문체는 '∼하면서' '∼이 되는' 등의 우리말 표현이 적합하다.
또 '∼조 乃至(내지) ∼조'라는 표현에서 '내지'는 '∼조부터 ∼조까지'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借主(차주)'는 '빌린 사람', '貸主(대주)'는 '빌려 준 사람', '隱秘(은비)에 의한'은 '몰래', '蒙利者(몽리자)'는 '이용하는 사람', '懈怠(해태)한 때'는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게을리 할 때'라고 해야 그 뜻이 알기 쉽다.
한편 명백히 문법에 어긋하는 문장, 예를 들어 '∼에 갈음한'이나 '∼에 不拘(불구)하고'는 각각 '∼을 대신한' '∼에도 불구하고'로 바꾸어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하종오기자 jo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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